■ 택배 분실되면 누가 책임일까요? ■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며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택배 분실, 파손 등의 피해 사고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택배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택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인 조기현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문 앞에 놔 주세요’ 분실시 누구의 책임일까?
택배 거래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거래를 선호하고, 또 추석연휴 철에는 집을 비워야 할 때 요청사항에,
‘문 앞에 두고 가 주세요’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물건을 문 앞에 두고 갈 것을 요청한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택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택배 물건은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을 해야하며,
예외적으로 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야 할 경우 그 사실을 수령인에게 알려야 하죠.
그러나 택배 물건을 문 앞에 놔 달라는 수령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택배 물건이 분실됐다면 그 책임은 수령자에게 있습니다.
Q. 택배기사가 임의로 택배 물건을 두고 갔다가 분실된 경우라면?
수령자의 동의 없이 택배기사가 임의로 택배 물건을 두고 갔는데 물건이 분실됐다면 택배 기사의 책임인데요.
즉, 택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Q. ‘경비실에 맡겨 주세요’ 분실 시 누구의 책임일까?
택배 물건을 경비실에 맡겨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러나 택배 업무는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택배 물건이 경비실에서 분실됐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령인이 경비실에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가 분실됐다면 수령인의 책임이 됩니다.
Q. 택배물이 분실·훼손시 사고 접수 방법은?
만약 수령받은 택배 물건이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즉시 그 내용을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때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넘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하므로 14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화로만 피해 사실을 알릴 경우 나중에 입증이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택배회사에 알리는 것이 안전하겠죠.
Q. 택배물의 분실·훼손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손해배상액은 운송장에 적힌 물품 가액에 따라 해당 금액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운송장에 물품 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최대 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배상액이 정해지며,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라면 택배 회사는 운송 중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된 때에는 택배 요금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약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품 가액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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