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철호, A의원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합니다■
저(신철호)는 내일(19일.화요일) 49년만에 처음으로 누구를 고발하려 경찰서로 갑니다.
죄명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위반인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A의원을 고발합니다.
저는 지금껏 고소.고발만 당해 늘 피의자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이번엔 고민 고민을 하다가 내일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면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해 고소 및 고발 할수 있는 상황들은 너무나 많았지만,
남자가 고소 및 고발을 하는것은 남자로써 찌질하고 못난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에,
피해를 보더라도 단 한번도 누군가를 고소 및 고발을 하려고 한적도 없습니다.
A의원이 경찰서에 출석해 어떻게 조사를 받을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자료를 볼때 A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저는 판단한 것입니다.
내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금천경찰서에 접수한뒤 고발을 한 이유를 금천구민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기상 금천구 국회의원은 정치하면 안될사람 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서흥교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왜 금천구를 대표하는 최기상 의원은 정치를 하면 안될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Ree1HWE0NK8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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