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에 출마하려면 서류와 돈은?? ■
햇살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16일 오후 금천저널은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어느정도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하신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 아~선거에 출마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돈은 어느정도 들어가는 구나"하고 가볍게 알아두시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그래야 내년에 한번 도전하고 싶은분은 서류랑 돈이랑 준비 하셔야죠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금천구 선관위에 구비서류 및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표 초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은,
대통령은 3억원, 국회의원 1,500만원, 구청장은 1,000만원, 시의원은 300만원, 구의원은 2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답니다.
서류와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면 접수증을 받은날부터 예비후보 자격으로 길거리에 나와 자신을 알리는 명함을 건네주거나 홍보를 길거리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후보가 아닌 정당 후보자로 확정될시 후보자는 최고 얼마까지 선거비용으로 사용할수 있냐구요?
인구수 비례해 선거비용 제한금액이 수시로 변동되는데요.
대략적으로 금천구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1억7천4백만원을 사용할수 있구요.
금천구청장은 1억5천4백만원,
시의원 1선거구(가산.독산) 5,500만원, 시의원 2선거구(시흥지역)5,400만원,
금천구의원 출마자는,
가(가산.독산1동), 다(시흥1.4동), 라(시흥2.3.5동)선거구는 4,300만원,
나(독산2.3.4동)선거구는 4,400만원이며, 비례대표의 경우 4,900만원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자와 구청장 후보자는 후원금을 모금할수 있는데요.
국회의원은 후원금을 1억 5천만원, 구청장은 8천만원 정도를 후원금으로 모금할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시의원과 구의원은 후원금을 모금할수 없었는데요.
내년(2022년)부터는 시의원 및 구의원도 후원금을 모금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보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구요.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수 있답니다.
다시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15%이상 득표를 받을시 당선과 상관없이 보존선거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구요.
10%이상 15%미만 득표받으면 당선과 상관없이 선거비용 절반을 되돌려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이하 득표를 받으면 단돈 10원도 되돌려 받지 못하기에 후보자는 어떻게든 15% 이상 득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상 선거에 관심이 있는분들께 알아두면 좋을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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